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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주 동안(7.1-7.14)의 이행기간을 거친 후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방안>
현행조치 | 이행기간 | 개편(안) 전면시행 | |
수도권(2단계) |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고
9인 이상 사적 모임과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제한된다.
다음 달 1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음 달 15일부터
9인 이상 사적 모임과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행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밤 12시까지 운영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기준이 전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도 없다.
<개편안 시설 수칙 >
코로나 19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는 가운데
정부는 변이바이러스와 여름휴가철을
위험요인으로 보면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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