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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 원을 추징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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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발언에서 눈물 흘린 황하나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남 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인과 가족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눈물을 흘리다가 준비해 온 나머지 발언문을 다 읽지 못했고, 법정을 빠져나간 후에는 오열했다고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황하나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hinebright_love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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