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고지서를 선택한 5만명 안팎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 대상자들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납부 대상 여부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나 국세청이 만든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로 조회가 가능하다. 전자 고지를 선택하지 않고 우편 고지를 받는 만큼 오는 24~25일쯤 주소지에서 개별적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전자 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가상 계좌 이체를 통해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15일이다. 고지된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납부 기간 동안 홈택스‧손택스 전자 신고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넘어 한 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먼저 낸 뒤 남은 금액을 내년 6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세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12월에 절반을 내고 남은 금액을 두 차례 분납할 수 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배달되는 종이 고지서가 아니라 전자 고지서로 받으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는 대신 세금을 1000원 깎아준다.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이나 분납을 알아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올해 중순 고지된 재산세에 이어 크게 오른 종부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당장 현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재산세를 6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종부세까지 내게 됐다"며 "당장 전액 납부하자니 생활비가 부족해 분납과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세액이 250만원을 넘기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집값이 올라 큰 수익을 냈으면서 쥐꼬리만한 세금에 엄살을 떤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종부세로 앓는 소리하는 이들은 전국민의 2%에 불과한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며 "문재인 정권에게 집값 상승의 과실을 다 얻고 왜 난리를 치느냐"고 비난했다.다만 이러한 비판은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팔아야 수익이 나는데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며 "집값이 올라도 번 돈이 없다. 여기서 집값이 내리면 종부세 환불이라도 해주는 줄 아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도 "종부세 대상이 2%라고 하지만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6~8%"라며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더 오르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실제 집값과 공시 가격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맞춘다는 방침을 밝혔고 올해는 현실화율을 68.4%로 끌어 올렸다.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해도 내년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집을 빌려야 하는 무주택자도 종부세 인상 여파를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강영훈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는 "지난해부터 전세 대신 반전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유세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며 "여당은 2% 국민만 종부세 부담을 지는 듯 말하지만, 그 3~4배 되는 이해관계자들(가족)이 함께 부담할 것이고 그들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올려주며 이차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1/22/U6TWORKKKZBGXMML63LUCZIU44/
정석우기자
'세상이야기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방역패스 발급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 2021.12.16 |
---|---|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결제 가능해진다?' 일론 머스크 발언 현실되나 (0) | 2021.12.15 |
"오피넷" 우리동네 최저가 주유소 정보를 찾아보세요. 유류세 인하 조치 시작 (1) | 2021.11.14 |
처음학교로 사전접수 일정 및 접수방법 확인 ,선발시 주의해야 할 점 (1) | 2021.11.03 |
5차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이의신청 및 사용처 확인 (2) | 2021.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