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방안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내용(반값 중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계산법 금일 19일부터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법정 상한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 2021.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