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국민 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고소득층 20%는 빼고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재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
재난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어 이번에는 5명이면 125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80% 수준인 '연소득 1억원' 기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수렴됐다.
- 1인 가구 25만원
- 2인 가구 50만원
- 3인 가구 7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 5인 가구 125만원
- 6인 가구 150만원
여기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30만원 지급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만원이 추가된 35만~4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 밖에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하위 80% 범위
-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 2인 가구 월 617만6158원
- 3인 가구 월 796만7900원
- 4인 가구 월 975만2580원
- 5인 가구 월 1151만4746원
- 6인 가구 월 1325만7206원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 하위 80%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5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취약한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비롯해서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00만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실상 전 국민 80%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보완 대책까지 다 포함을 하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자면 전 국민 지급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 때처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서점 등에서 쓸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지급 후 3개월 내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여름휴가기간, 늦어도 9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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